|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미샤, '독점권 허용' 조항 어긴 것 분명한 특혜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 루머,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와의 담합 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담합 의혹이 의문점을 낳으며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의 문제의 핵심은 '독점권 허용' 부분이다. 관련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미샤는 분명 조항을 무시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다. 원칙은 무엇인가. 서울메트로의 임대차 계약 조항은 어떻게 되어있나.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메트로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지한 공모지침서 관련 조항인 제23조 2항, '연고권의 배제 조항'에는 '동일역사에 동일업종의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독점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서영필 미샤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에서 "동일 업종이 역내에 입점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낙찰 받은 미샤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취지를 메트로 측에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서 대표의 이와같은 대응에 의견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대표는 서울메트로 측에 "이미 통신사와 편의점과 같은 업종은 동일 역내에 독점이 인정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건 억지로 봐야 하나, 아니면 독점권이 폐지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에이블씨엔씨가 5년간 서울메트로 60개 역사 내에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지난 2008년 6월 24일에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공시했다는 부분이다. 분명히 조항을 어긴 것 아닌가.

추가된 특약은 무엇이었나.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공고시 동일 역 구내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미샤 측의 해명은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은 "특혜조항 삽입은 분명 특혜"라며 "이는 서울시 자체감사와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모지침서에 독점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측에 미샤에 큰 위험이 된다는 항의를 했다는 건, 지침서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밀고나가도 관계없다는 행보로 볼 수 있는 일 아닌가.

어제 에이블씨엔씨 측이 공식입장까지 발표한 상황이고, 수의계약을 한 한 업체가 감사원의 발각 뒤 내년 7월 미샤의 계약 만료를 생각하고 미샤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서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 봤으나 이번 서울메트로와의 특혜 의혹은 독점권 허용 조항에 대해 문제의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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