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이 출시한 캔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더블샷'을 사용했고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으나 제품명에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컴퍼니는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에 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지난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이 최근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 제품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카페 더블샷'은 '악마의 유혹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지난 5월 3종의 제품으로 출시됐다.
이에 관해 남양유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 상표 사용 금지에 관한 요구는 없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는 업계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남양유업이 보여온 '따라하기 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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