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 서영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에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벌였던 '추가협상' 부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또 여기에 담합·특혜를 제기했던 해당 의원도 댓글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 대표가 계속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사인 미샤가 정당하게 낙찰을 받았다는 것.
그는 상식적인 계약상의 '추가협의'와 '특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서 대표는 "적법하지 않았다면 미샤의 추가협상안은 이미 폐기되었을 것"이라며 "세상에 추가협상이 없는 계약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계약서 제29조(특약, 기타사항)의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시 사전협의한 내용 및 위의 각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어떤 특혜도 담합도 없는 정당한 협상을 통해 영업보호 조항을 추가한 것"이고 "이것이 추가협상이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서울메트로에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회사에 미샤의 추가 협의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변론하고 있고, 검찰조사에서도 무협의로 판결났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8년 미샤는 60개 매장을 공개 전자입찰인 온비드를 통해 360억원의 계약금으로 낙찰 받았다. 당시 미샤는 연간 매출 1천억원도 되지 않을 때였고 이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임했다고 서 대표는 말한다.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 열흘 간 추가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미샤는 동일 업종이 역내에 입점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낙찰 받은 미샤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서울메트로에 설명했다고.
반대편의 지적은 이렇다.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지하철 1~4호선 60개역에 대한 화장품 사업자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 독점권 조항이 폐지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음에도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에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낙찰되자마자 같은달 24일 오후 5시 증권거래소에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공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계약서에 독점권을 삽입한 사실을 서울메트로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감사결과 담당 과장이 결재없이 몰래 특약조항을 삽입했고, 또 몰래 직인을 도용했다. 그러나 이것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때문에 담당 과장과의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 경쟁업체의 응찰 내용도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페이스북 댓글에서 한 이용자는 "당초 입찰조건에 독점 권한이 없어 불리하다고 여겨졌다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입찰에 응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판단해 그에 준해 입찰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입찰을 포기했어야했다고 생각한다"라며 "3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자되니 원래의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게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만약 서울메트로 측이 미리 고지한 입찰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면 어찌하려 했나"라고 반문하며 "선례가 어찌됐든 화장품에 한해서는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가 공유한 입찰 조건이었기 때문에 원칙을 어겼고 그렇기에 절차상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여겨진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만약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할 회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 대표는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특혜 문제는 108개 매장을 180여억원에 수의계약한 업체인데 왜 그냥 있는지 의문이며,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왜 이 문제 보다 미샤에 더 관심을 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문제가 이 부분에서 부터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미샤 낙찰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지난 2009년 100개의 매장을 계약금 180억에 한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자본금 가장납입, 직원수 허위기재 등으로 문제로 발각됐고, 계약을 무효화하라는 결정이 났다.
그에 말에 따르면 정윤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그는 협박하듯 추가협의건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만 풀어주면 자사와 미샤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서 대표가 반대를 하니, 정 대표는 "검찰 고발하겠다"고 했고 서 대표는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대표는 정 대표의 당시 전화의 이유가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그같은 결정과 관련한 정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현재 서울메트로와 소송중에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 확보한 매장에 무단으로 화장품 업체를 입점시키고 있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무단으로 업종까지 변경해 네이쳐리퍼블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업종변경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종을 변경할때는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러한 협의 없이 무단으로 업종을 변경해 네이쳐리퍼블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서 대표는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0일 네이처리퍼블릭은 공식입장을 통해 "자사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서 대표가 개인 페이스북 올린 글에 대해 한 기업의 대표로서 상도의상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 대표는 현재 "특혜나 담합이 있었다면 검찰에 고발하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 대표는 "미샤의 생존권을 타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침해 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달 내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이쳐리퍼블릭 상품들을 철수시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그는 "에이블씨엔씨는 이 부분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의아니게 네이쳐리퍼블릭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샤는 현재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 1위이며 더페이스샵과 경쟁 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6위권 집입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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