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해킹 피해자 패소
법원은 SK컴즈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다했고 이스트소프트는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해킹 피해자 감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피해자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사용한 해킹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씨 등은 SK컴즈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어도 해커는 공개용 알집과 같은 방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알집 프로그램 제작사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도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일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작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 측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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