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美법원에 삼성전자 특허침해 제소
에릭슨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통신 및 네트워크 표준특허(telecommunication and networking standards)를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뜻) 조건에 맞춰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실패했다”며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 미국 텍사스의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치 않았지만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 제품들에 사용되는 몇몇 통신 및 네트워킹 표준에 필수적인 에릭슨의 특허 기술과 무선 및 가전제품들에 종종 사용되는 다른 특허 기술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통신장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적용해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 제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지난 2001년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년 뒤 특허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2007년 한차례 계약을 갱신한 바 있지만 지금은 사용권이 만료된 상태라고 설명한 뒤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기간에 삼성전자 측에 꾸준히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는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프랜드 조건 하에 라이선스 연장을 위해 협상했다”라며 “에릭슨은 3만개 이상 특허를 갖고 있으며 100개 이상 라이선스를 기업들과 맺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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