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조달청 강당에서 열린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3개 이동통신사 및 3개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공정위에서 처리한 6개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 발표하고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류 사무관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척 기만한 행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최초로 의율했다는 점과 이 사건 처리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는 자리다. 이는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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