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하이프라자의 허위·비방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통가전업체인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탁상용 캘린더를 비치했다. 이는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의 살균 방식이 비위생적이고 살균력도 떨어진다고 비방하는 광고를 해 온 것이다.
또한 하이프라자는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을 매장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수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허위ㆍ비방광고까지 불러온 것 같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수기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정수기 시장 1위는 웅진코웨이(점유율 56%)이며 청호나이스는 12%로 2위다. LG전자 자회사인 하이프라자가 판매하는 LG전자 정수기는 지난해 출시돼 점유율 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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