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이 방계기업인 서울광고에 일감을 밀어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로, 남양유업은 또 낙농가를 상대로 대출업을 벌였고 그로 인해 '대부업 논란'에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사정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양유업이 낙농가에 해준 대출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말이 많아 대출을 중단한 상태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부행위를 하면서도 남양유업은 상생 차원이고 또 소규모라며 대부금융협회에 가입을 거부해 논란이 인바 있다. 남양유업이 대부행위를 하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남양유업은 국내 낙농가의 약 60%와 관계를 맺고 있다. 방식은 대출을 해주며 압류를 걸고, 원금을 내지 못할 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받아내는 것이었다. 결국 대부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변칙적인 금융대부업 문제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한 남양유업은 부당한 유인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유인행위를 지속,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철퇴를 맞았다. 2007년과는 형태가 차이가 있으나 법망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쓰다 적발된 것이었다. 당시 남양업은 매일유업과 3년간(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1개 병원 당 약 5억9천만원)을 대여하고 관리했다. 또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8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대여금리를 인상(대부분 연리 3.0% → 5.1%로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 중 일부(약 1억4천만원, 1개 병원 당 약 1천700만원)를 자사의 조제분유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산모들의 장기적인 수요를 노린 것이었다.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는 산모들의 경우 한 번 시작한 분유를 아이들이 별무리 없이 잘 섭취하는 경우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일이었고, 조제분야 제품 판매시장 경쟁을 막는 일이기도 했다.
낙농가 대출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상생차원에서 낙농가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에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해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 대출 이자도 제1금융권을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대출할 경우 자칫 리베이트 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받았다는 것.
대부업계는 "남양유업이 대부업을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영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대출규모, 거래선, 리베이트 성격을 띄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남양유업이 이같이 편법 리베이트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쓰는 등 좀 더 건설적인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몇 차례의 걸친 대부업과 관련한 '전력'을 두고 나오는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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