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내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연령까지 납부를 계속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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