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 파산관리인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 은행 영업정지 직전 거액을 인출했기 때문.
예보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이 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모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부인권이란 파산절차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지난해 2월 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맡는 과정에서 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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