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년째 워크아웃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내년에 졸업 가능할까

금호석화는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매출…자율협약 졸업 가능성 커져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난 2010년 부터 구조조정 중인 금호아시아나는 올해로 3년째다. 금호아시아나는 감자가 마무리된 후에나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채권단은 내년 8~9월경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실사를 하고 졸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워크아웃 졸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매출을 잇따라 갱신하고 있다. 워크아웃 확정 당시 그룹과 자율협약을 맺었던 금호석화는 자율협약 졸업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석화는 지난 3분기 부채비율이 182%로 자율협약 종료를 위한 조건(200% 이하 달성)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워크아웃 졸업 조건은 MOU 약정 계획 2년 이상 연속 달성 및 그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를 비롯해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져 자체 신용으로 정상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경영정상화 졸업 후 잔여채무에 대해 구체적 상환 일정이 명시된 경우 등 모두 4가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아시아나의 지분을 매각하면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세계 경기 불황 탓에 워크아웃 체제를 동생보다 길게 유지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금호산업 때문인데, 현재 금호산업은 자본잠식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자를 추진 중이다. 주력인 건설업 불황 여파로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호산업은 올해 말까지 자본잠식 규모가 확정되면 채권단과 상의해 감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1%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지주사인 것. 문제는 이 불똥이 아시아나항공에 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되며 아시아나항공도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호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내부 의견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에 포함된 금융회사만 97곳에 이르러 사안에 대해 이견이 돌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부천 중동 리첸시아 아파트 PF를 둘러싸고 금호산업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PF대주단인 우리은행 간 갈등이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놓고 PF대주단은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금호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은행은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워크아웃 진행중인 금호타이어도 상황이 안좋기는 마찬가지. 본사에 대한 채무 상황이 오는 2014년 까지 미뤄진 상황인 금호타이어는 해외법인이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들에 갚아야 할 빚만 5천5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자체적으로 빚을 갚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금호타이어는 현재 4천597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고 1조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투입한 상황이다. 박삼구 회장의 아들 세창 씨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오너십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워크아웃 졸업과 더불어 주요 계열사 실적 부진도 신경써야 하는 하기 때문. 재계 한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룹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시켜 달라고 지난 3월과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단에 있어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사에 해당된다"며 계열 제외를 거부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황.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 근거(산업은행과 체결한 합의서 2건) 자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저촉된다. 실질적 지배력 인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삼구 회장의 지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끝까지 따지며 그룹을 앞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타이어·아시아나항공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피앤비화학·폴리켐·미쓰이화학 등으로 나뉜다.

만약 두 회사가 계열 분리되면 그룹은 공중분해가 된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계열 분리를 원한다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면 끝이다.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면 계열분리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미뤄둔 상태고 알려졌다. 만일 법원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중분해 되고, 굳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계열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형제간 다툼 등으로 그룹 분위기는 현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는 모기업인 금호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호타이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금호산업이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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