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강매한 '풍림산업' 시정명령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풍림산업이 과거 하도급업체들에게 무리한 계약조건을 내걸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완공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1~2채씩 사주는 계약조건을 내걸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건설업체들을 곤궁에 빠뜨렸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천312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다. 이에 2009년 2월~2010년 말까지 122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미분양 아파트 '금강엑슬루타워'를 1~2채 분양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향후 하도급거래를 트겠다며 사실상 강매를 요구한 것이다.

분양가는 3.3㎡당 1천만원 정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총 224세대에 달했고, 거래관계가 많은 A사는 무려 10가구를 분양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의 신고로 올해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아파트 가격(1채당 3~4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풍림산업이 현재 사실상 과징금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법정관리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풍림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올해 9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런 계약유형은 하도급업체가 사전에 알면서 체결했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위법행위"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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