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출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100% 사기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는 거의 100% 대출사기입니다. 절대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꼭 대출 받으려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직접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솔깃한 문구의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대출알선료 등만 챙기고 잠적하는 대출 사기가 ㅤㅊㅚㄱ느 들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070'이나 `080' 등으로 시작하던 발신자 번호를 `1577', `1588', `1688' 같은 번호로 바꾸고 보증보험증권도 위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상담원의 소속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해당 직원과 통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대출실행 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며, 금융회사 등이 전송한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출 사기 1년새 10배 급증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 사기 피해는 2만133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14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피해금액도 255억원으로 지난해 21억원의 12배가량이다.

기본적인 대출 사기 구조는 ▲접촉·물색단계 ▲교섭단계 ▲잠적 단계로 나뉜다.

사기꾼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전산작업비용, 담보설정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져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핑계를 대며 미룬다.

1단계. 접촉·물색단계

대출 사기는 주로 무작위로 발송된 스팸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된다. 한때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송됐던 대출알선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내용은 저금리 전환대출, 무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해준다는 것이다.

`대출'처럼 특정 단어가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하는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특수문자를 넣어 `대.출'이나 `대/출' 같은 식으로 보내기도 한다.

혹시나 하고 연락을 할 경우, 친절한 상담으로 위장한 상담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한다.

여기에 현혹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교섭단계

교섭단계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이 활용되는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걸려들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전산작업비가 든다든지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보증금과 예치금, 담보설정비나 보증보험료, 공증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로 돈을 순차적으로 요구한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3단계. 잠적단계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전화 통화를 회피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 진화한 대출 사기

올해 들어 대출 사기가 10배나 급증한 것은 이른바 `김미영 팀장' 문자메시지가 최근 한 단계 더 교묘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대출 사기꾼들은 대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070'이나 `080' 등으로 시작하던 발신자 번호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을 노려 4자리 국번으로 바꿨다.

또 피해자를 믿게 하려고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것처럼 보험증권을 위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험료를 받아 가로채는 일도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넘겨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요구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사기 피하려면

금감원은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전요구=대출사기'라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초부터 대출알선 광고나 문자메시지를 무시하는 것도 손쉬운 예방법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문의하고 싶으면 발신번호로 직접 걸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밝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해야 대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 사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제공해선 안 된다.

이들 개인정보를 넘기는 상황에 대비해 금감원ㆍ은행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휴대전화 무단 개통을 막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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