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홈쇼핑이 542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천768만9천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천324억원의 6.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은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이 사용한 특정매입 방식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형태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가됐다"며 "국세청은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부가세와 가산세가 모두 추징대상으로 잡혀 추징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우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한 관계자는 "아직 추징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통보인 만큼 조정 절차 등을 거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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