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정작 유통대기업의 직영 빵집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도 조정안을 갖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현재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당분간 공격적인 시장 성장을 자제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마련중인 안에는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내부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111개 매장에 데이앤데이 빵집을, 홈플러스는 130개 아티제 블랑제리를, 롯데마트는 97개 매장에 보네스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GS슈퍼마켓 등 SSM도 463개의 직영빵집을 갖고 있다.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직영 빵집도 120여개로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에 이른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이 전체 제과업종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통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제과점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일률적으로 대기업으로 묶어 출점을 동결시키려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당초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기업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 빵집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가맹점 확장 자제를 선언했고 가맹점수 증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두 브랜드에 대한 가맹점 숫자가 현 수준에서 동결되는 쪽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총량제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된다. 이에 대해 뚜레주르 관계자는 "앞서 총량제 도입 계획을 밝힌 건 동반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었는데 '동결'은 너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 숫자는 각각 3천200개, 1천281개다.
동반성장위는 이같은 방응에 대해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