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마트가 정식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업체들의 직원을 영업장으로 차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주)롯데쇼핑의 롯데마트가 부당한 방법으로 파견종업원을 사용하고,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롯데마트는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특정 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남품업체로부터 미리 물품 생산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의 업무내용과 노동시간, 근무기간 등 세부적인 파견조건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145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를 시켰다.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 체결없이 거래를 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거래에 대해 계약시작부터 최소 7일, 최대 49일이 지나고 나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다.
특정 매입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관행적으로 맺어지는 계약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상품을 팔고 나서 일정수수료나 일정 판매수익을 뺀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납품업체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 '갑'인 유통업체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진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며 "추가합의 계약 논의 중이어서 서면계약서 교부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 유통업자가 서면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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