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상 저항 이통3사 상대 `법적조치' 검토"
SK텔레콤ㆍKT에 `최후통첩'… 조만간 사실관계 조사 착수
조만간 이통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달 중 통신사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이통3사와의 협상에서 원가에 가까운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이통사들이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매출 규모를 고려한 통신사 수수료율의 원가는 1.8%로 산출됐다.
이통사들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업계 최저수준인 1.1~1.5%를 적용받았는데,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통사들의 저항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있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을 과점한 이통사들의 협상 자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 고발과 별도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계 1ㆍ2위인 KT와 SK텔레콤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최후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법에 정해졌어도 가격에 개입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하려 했으나, 최근 통신사의 행태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동의견서'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SK텔레콤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통신사들의 수수료 추가 부담은 이통3사 2011년 영업이익 4조4000억원의 2% 수준에 불과해 요금 인상은 `엄포'라고 반박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통신사의 수수료 추가 부담은 영업익의 1.3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양보하지 않고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통화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익성을 인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요구도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주장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여전법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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