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자증세 강화로 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1조 늘어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부자증세'를 강화한 국회의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ㆍ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정부안보다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 개정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올해 4460억원, 내년 1조3171억원을 포함해 5년간 1조9456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6558억원 증가였지만, 국회에서 2898억원 순증됐다. 국회는 정부안과 비교해 5년간 1조2236억원(올해 5907억원)을 증세하고 9338억원(올해 5407억원)을 감세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 증액분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적어도 1조원 안팎은 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간접증세 효과를 노린 소득세 특별공제 감면 한도(2500만원)제도 도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35→45%)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5년간 각각 900억원, 1400억원으로 추계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정부안(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면서 금융 자산가들이 정부안(1200억원)에 비해 추가로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대하면서 더 걷히는 세수도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특별공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의 경우 국회에서 폐기돼, 부동산 부자들은 정부안대로라면 아낄 수 있었던 188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

정부가 추진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도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백지화돼 2080억원의 세금 감면이 취소되게 됐다.

국회가 법인에 대해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을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올려 정부안(과표 1000억원 초과에 한해 14→15%)보다 강화함에 따라 주로 대기업이 1370억원의 법인세가 더 내야 하게 됐다.

이처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국회의 주요 수정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정부안 대비 973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애초 정부 세법개정안의 증세효과 중에 대기업ㆍ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6500억원이었고 국회에서 추가 부자감세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부담은 2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국회가 정부안 대비 감액한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가 대부분이었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몰을 추진했던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감소하게 됐고,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4/104로 높여줘 1200억원의 세부담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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