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보사 '꼼수'는 없는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료가 월 1~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고, 보험료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는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일단 보험료가 실제로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3년치 갱신보험료를 세 번에 나눠 보험료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한 해 올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폭을 25%로 높게 정하고 있어, 갱신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행 자연보험료 방식에서 소비자는 번잡스럽고 매년 더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고,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장년층 및 고령자들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장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평준보험료 방식(활동기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적립해뒀다가 노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는 방식)의 상품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필요하다. 이는 보험 본래의 기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연령 증가분'과 손해율 변동에 따른 '손해율 증가분'으로 나눠지며,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매년 비싸지게 된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 인상돼 수많은 계약자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보험료가 낮아져 소비자 불만이 일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년 보험료 갱신에 따른 안내가 부실하거나 갱신보험료 미납에 따라 실효계약이 발생된다면 시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분쟁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향후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부처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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