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적합업종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적합업종의 선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도의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뢰는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동반위는 제과업을 포함한 11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한 달 후로 미뤘다. 발표 2주 전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때문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이번 인수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 이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적합업종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를 통해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만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을 법이 명시하는 방법은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 관계자는 "법제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해 인수위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인수위의 법제화 추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벌칙조항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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