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카드사가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면 중단했다.
이는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35년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연매출 단위로 변경되는데 따른 것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일률적으로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최대 2.7%까지 오르게 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8000억원으로 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할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 가맹점들이 인상되는 수수료만큼 상품가격으로 전가시킬 것으로 예상돼, 결국 전부 소비자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인 4대보험 카드수수료를 국세처럼 납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물론 가맹점, 심지어 정부까지도 서로 팽팽하게 맞서며 소비자들에게 관련비용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외환위기 후 영수증복권제, 소득공제, 가맹점 가입의무화, 카드사용내역 법적증빙인정, 차별대우금지 등의 활성화 정책으로 일상화된 것이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이용률은 60%를 넘어 화폐처럼 지급결제 수단이 됐고, 2011년 할부이용실적 86조원 중 무이자할부이용 실적이 67조원인 77.8%로 소비자들은 카드를 '제2화폐' 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중단을 수수방관하고 있고, 카드사와 가맹점은 계열사 제휴카드의 무이자할부는 그대로 두고 금융계 카드사와는 협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그동안 매년 수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겨왔음에도 이자부담을 일시에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의 기여는 고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수단인 화폐의 발행과 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듯이, 정부가 주도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떨까. 수수료 인상 또는 감면에 의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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