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셜커머스 4개사가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짝퉁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모두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개 소셜커머스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 제재를 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 미용용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747만원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알티(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4개사는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배상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