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확대 시행
고용부 2498억원 집행…지원 대상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9일 올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수혜 대상을 5만명으로 확정하고, 예산 249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수혜 대상은 25%(1만명), 예산은 14.7%(320억원)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도 경기침체가 이어져 청년 실업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청년인턴제 제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제외 대상이던 구직활동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청년실업자, 업종 변경 취업 희망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에는 인턴 채용한도를 10% 늘릴 예정이다. 인턴채용한도는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수의 30%, 10~50인 미만은 25%, 50인 이상은 20%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군필자는 최대 35세)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은 2009년 2만2150명, 2010년 2만9554명, 2011년 3만2451명, 지난해 3만7455명이다. 이 가운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85.9%, 2010년 90.1%, 2011년 88.5%다.
올해는 예산을 고려해 인턴 임금 지원 기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해서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4개월, 100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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