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단독주택 매매가격만 나홀로 상승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는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2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가가 0.03% 떨어진 가운데 단독의 집값만 0.85%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0.19%와 0.26%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4.48%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은 0.14% 올라 격차가 더 컸다. 연립주택은 1.28% 내려 전체 집값 변동률은 -2.98%였다.
또 2012년 전국 전세가격은 아파트 4.29%, 연립 2.53%, 단독 1.85% 순이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로 시세차익을 올리기 보다 낡은 단독을 매입, 원룸 등으로 리모델링해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 단독 집값도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정부의 주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은 2011년 3~5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사업기간은 7~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면적과 취득가액은 전용면적 85㎡ 이상에서 149㎡ 이하로, 3억~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작년 초에는 대출금리도 낮춰 올해 연말까지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 2% 금리로 특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4/982469.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7/981722.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6/981662.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6/981645.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