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까지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행위 1위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이었다.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동 항목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1%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매장의 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주요사항을 공란으로 비워 둔 채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예계약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예계약서는 유명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차별대우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수료율이 유명브랜드의 경우 18~20% 정도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35~40% 수준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