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령자 고용률·은퇴 연령 OECD 최고 수준
65∼69세 고용률 41.0%로 OECD 2위… 일본 넘어서
또 1970년대 초보다 실질적인 은퇴 시점이 늦춰진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용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OECD의 고령자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평균(18.5%)의 2.2배였고,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번째였다.
이는 일본(36.1%),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7개 선진국(G7)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또 OECD의 '고령화와 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효 은퇴 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성 71.4세, 여성 69.9세로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와 함께 32개국 중 선두권이었다.
OECD는 고령 근로인구가 노동력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평균 나이, 즉 실질적 은퇴 시점을 '유효 은퇴 연령'으로,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공식 은퇴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실질 은퇴 시점은 G7 국가 중 은퇴가 가장 늦은 일본(남 69.3세, 여 66.7세)보다도 더 늦었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이 40년 전보다 늦춰진 곳은 우리나라(65.5세→71.4세)밖에 없었고, 일본(72.6세→69.3세)을 포함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은퇴 시점이 앞당겨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효 은퇴 연령이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확연히 낮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목할만한 예외"라며 한·일 양국에서는 전액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60세이지만 남성의 유효 은퇴 연령은 70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액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작년까지 60세였으며, 올해(61세)을 시작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늦춰져 2034년부터는 65세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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