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흥업소, RFID 태그 부착 위스키만 팔아야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달부터 전국 모든 유흥업소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만을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는다.

14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위스키를 구입하는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전국 3만5000곳의 유흥업소는 이달 1일부터 위스키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해야 하고, 고객이 진품 확인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 미비치시 세무조사와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고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스키 소비자들은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 실시간으로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와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RFID 태그 부착을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위스키를 포함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했다.

위스키 진품확인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진위판별기를 연결하거나 ▲진품확인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는 방식 ▲SK텔레콤 스마트폰에 RFID 유심칩을 장착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진품확인 기기는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센터(www.ologi.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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