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리조각이 혼입된 '복숭아병조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15일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초록마을이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에서 약 5mm 크기의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사는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 과정 중 파손돼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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