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불법적으로 수집,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보험가입자 신상정보인 '보험정보'를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관리하면 안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 부지급 수단과 과도한 영업정보 이용, 정보누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았고, 민감한 사적인 '개인정보'를 이익단체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배 소비자 크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자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늦었지만 법을 지키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정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정보 관리기관인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억지로 꿰어맞춰 수집·관리하며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는 꼴이 됐다.
2012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정보가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층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는 데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리문제 해소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업무중복으로 인한 중복투자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을 해결하고자 보험업법을 고쳐 보험정보를 정부 산하에 집중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험사기를 빙자한 보험금 부지급, 지나친 영업적정보활용으로 소비자불편 초래 등 수많은 정보유출사고 등 물의를 일으켜온 보험협회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축소 방지에만 혈안이 되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보험협회의 정보 오남용 사례는 수없이 많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31개 손·생보사 협회정보를 무단조회해 무더기 징게를 받았고, 이에 앞서 2011년 아시아나 화물기 조종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약 450만명의 자동차보험 피해자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사건이 있었다. 특히 2009년에는 실손의료비통계 오남용 사례로 실손보험통계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 109.39%인 손해율을 144%인 것으로 국회 및 정책당국 등에 제시해 이해관철을 시도한 적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도 달랑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줬고,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대해 2012년 4월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언급과 조치가 없었다.
금융당국이 법리적 문제해결은 물론 중복투자,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바란다. 보험협회도 당장의 이해타산보다는 장기적인 산업발전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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