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이마트, '부진인력 관리 의혹' 철저한 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마트 내부 문건(노무인사 관련)을 통해 이번에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부진 인력' 명단을 만들어 강제퇴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퇴출프로그램인 'SOS 제도'는 승진이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인력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마트 내부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SOS 퇴출프로그램은 정리해고와 같은 성격이다. 문건에 따르면 권고사직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권고사직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가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퇴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된다.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로 그만둔 직원이 지난 2004년 이후 100여명에 이른다. 또 지난해 3월에는 137명을 명예퇴출 시킨다는 계획안을 만들었다.

삼진 아웃 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8일 청주지법은 KT가 문제의 인력 명단을 만들어서 직원을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마트는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각 개인의 노조 성향이나 태도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문제와 관심 사원을 관리 해왔다.

가족관계, 여자친구와 교제관계 같은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도 감시대상이 됐다.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하고, 회사에서는 관찰자까지 선정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

무노조 경영을 위해 사원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감시체제를 강화한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개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무시한 노무관리다.

또한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비밀 침해죄 위반, 노조법 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 불법 행위다.

아울러 이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마트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몇몇 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 문건을 통해 조직적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이 드러났다. 문제 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퇴출당하는 정황도 확인 되고 있다.

문제는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가 그룹이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을 확고한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노조 경영 방침 하에 반인권적, 불법적 무노조 경영이 이뤄진 것이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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