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한해운 우선협상대상자에 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앤컴퍼니 외에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가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갔다.
한앤컴퍼니는 대한해운 인수가격으로 1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컴퍼니는 2011년 8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해 국내 기업들에 투자한 신생운용사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앞으로 대한해운에 대해 정밀 실사를 벌여 인수 가격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해운의 채무가 1조원이 넘어 인수 계약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업계 4위 기업인 대한해운은 장기 운송계약 물량이 많아 매력적인 기업이다.
한편, 이번 본입찰에 CJ GLS와 SK해운 등 인수의향을 밝혔지만 가격 등 조건이 맞이 않아 입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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