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의결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 분할·주식 교환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만들고, 사업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나누고,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에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핵심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에 대해 홀딩스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구조가 돼 일각에서는 동아제약의 기업 분할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된다며 반대의견과 함께 의결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실련도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소액주주와 경제민주화 실현의 입장에서 동아제약이 건전한 지배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보안책을 충분히 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측이 그렇게 판단해서 유감"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주주 확보에 주력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현재 동아제약의 주요주주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9.91%), 국민연금(9.39%), 한미약품(8.71%), 오츠카(7.92%) 등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따라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건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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