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은 2.5%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대기업 173곳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13곳을 등을 포함해 1887곳의 명단을 24일 공표했다.
조사결과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 11700여 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업체가 절반을 넘었고 특히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10곳 가운데는 76%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부영으로 0.26%로 가장 낮았고 GS가 0.82%, 현대가 0.84%, 대우건설이 0.99% 등 장애인 고용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림, 코오롱, SK, OCI, 한진, LG, 동부, 한화, 신세계그룹 등 32개 계열사 중 7개 업체도 의무 고융률의 절반 수준인 1.3%에 못미쳐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인터비즈시스템(1명)과 풀무원식품(2명), 다음커뮤니케이션(2명), 동원산업(2명) 등도 장애인 채용이 저조했다.
반면 두산과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은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천900여 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3만9천800여 명으로 평균 2.4%의 고용률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의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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