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135조 박근혜 공약재원 확보 위해 비과세·감면 대수술

부유층 소득공제한도 줄이고 최저한세율은 인상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정부는 일몰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우선하여 손질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세제혜택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제 혜택에는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제도가 많아 구조조정 범위와 수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고소득 근로자·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줄이고 최저한세율은 인상거나 탄소세와 파생상품거래세를 신설하는 등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세법상 비과세·감면 조항의 일몰 시기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연말에 일몰을 맞는 항목은 40개가량이며, 이들 제도의 올해 감면 규모 전망치를 합하면 작년과 비슷한 1조6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규모 전망에는 추정이 곤란한 항목 15개가량이 빠져 있어 실제 감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도 가운데 조세지출(세금감면)액이 1000억원 안팎인 것은 4개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특례조치가 올해 7375억원으로 전망돼 규모가 제일 크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2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1576억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넣어주는 제도 976억원 순이다.

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제는 취약층인 폐자원 수집자와 택시기사가 수혜 대상인데다가 일몰을 연장하며 존속한 제도라서 폐지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조항이 없는 제도라도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면 감면율을 줄이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몰 대상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담당인 조세특례제도과장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추가로 파견했다.

작년 말 세법심의 과정에서 고소득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각각 소득공제한도(2500만원)를 도입하고 최저한세율(감면 전 세액 3000만원 이상에 45%)을 올린 연장 선상에서 이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세지출도 예산처럼 부처별로 한도를 주는 실링제를 추진한다. 부처별 예산과 조세지출 요구를 합쳐 한도를 통합 운영해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저울질한다.

사후 평가도 강화해 평가점수가 낮은 비과세·감면제에 대해선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한때 검토했고 기재부가 지난달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과제로 제시한 탄소세 신설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파생상품 거래세도 재추진 움직임이 있다.

주로 물가안정을 위해 원재료 수입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운용품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세출도 성과관리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전방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대대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담은 올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 정부 초기인 2008년에도 총 2조5000억원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 바 있어 대상 규모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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