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지주사 전환을 승인받은 동아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총수 일가의 세무비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에 업계는 이번 세무무조사가 최근 적발된 사상 최대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국세청도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사반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정부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1월 10일 수사반의 조사 결과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다.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현직 동아제약 임직원과 거래 대행사 직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동아제약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건네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말 회사 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주식 분할의 적정성 여부도 국세청의 조사 범위에 속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홍보팀 관계자는 "5년 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378억원의 탈세액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의약품 도매상에 박카스를 공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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