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제과점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동반위의 제과업종 중기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전문기업과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라며 "어려운 것은 모두 똑같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이 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의 경우에도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3월 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포함해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업·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하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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