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지정권고 발표에 거센 반발 일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새 진출 못해..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동결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발표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워장은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부터 기업 계열사들은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그러나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동반위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라며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역시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라며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또한 동반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동민 회장은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전문기업과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라며 "어려운 것은 모두 똑같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조 회장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외식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죽 전문점 본죽의 김철호 사장은 1호점을 내고 사업을 키워 1000호점이 넘는 가맹점을 출점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장 스스로가 1호점을 내고 지금의 프랜차이즈업체로 키워왔는데 이런 기업까지 신규출점을 막는다면 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동반위의 이날 권고 발표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롭게 진출할 수 없고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이에 외식 대기업·중견기업들 역시 이번 결정으로 점포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10여 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하는 놀부와 원앤원 등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 역시 향후 사업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된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3160개, 뚜레쥬르는 1280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는 올해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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