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2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2012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1년과 작년에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2, 3분기에 각각 742억 원과 6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졸업 후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5차례의 매각 시도에 실패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분양 등 자산 할인매각에 나서면서 손실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본잠식이란 납입자본금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누적 적자로 납입자본금이 줄어들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총계가 자본금 보다 커야 한다.
업계는 "자본이 일부만 잠식돼 상장폐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본잠식이면 주식시장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쌍용건설 매각은 그동안 수차례 매각작업이 실패하면서 대주주인 캠코와 채권단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캠코가 보유한 구주를 제외하고, 신주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꿔 인수자 부담을 크게 줄였고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인수자가 1500억 원 이상 유상증자에만 참여하면 경영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용건설 지분 38.8%를 보유한 최대주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들의 유상증자를 통한 쌍용건설 매각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수전에 뛰어든 홍콩계 펀드 VVL(V Venture Limited)은 인수자금 증빙서류 제출 등을 놓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유럽-아시아 컨소시엄은 최근에서야 실사에 나섰다. 실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매각을 추진해온 캠코는 오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때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쌍용건설 지분 처리 안건은 캠코에서 금융당국으로 반환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사상 첫 국영건설사가 나오게 된다.
기금 시한이 만료되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매각과 증자 등 작업이 새롭게 진행된다.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기간이 지나도 지분 매각 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주인이 나타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지부진한 매각작업에 성공 가능성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노조는 금융위와 캠코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법의정신을 지켜려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쌍용건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매각 주체인 캠코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쌍용건설 매각이 실패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쌍용건설 재매각에 나섰지만 수차례 매각에 실패해 몸값을 떨어뜨린 점 등에서다.
캠코와 관련해 쌍용건설 노조는 "노조의 끊임없는 적정가 매각 요구를 묵살하고, 시기를 놓친 것은 물론 매년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왔음에도 부실의 징후 마져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을 확대 시킨 책임이 캠코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캠코는 모든 부실의 책임은 쌍용건설의 모든 임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캠코와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김성한 노조 위원장은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현 경영진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 책임 또한 캠코와 정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쌍용건설 대표이사의 선임은 청와대의 재가를 받고 임명했다. 현재의 대표이사도 부실을 양산했던 이전 대표이사도 모두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회생하기 위해선 27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와 1300억~1500억원 정도의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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