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버버리가 체크무늬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LG패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LG패션이 맞소송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제기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5일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버버리 체크무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는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패션은 "버버리가 적용한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패션은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닥스 역시 119년 역사의 영국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이번과 비슷한 소송을 간혹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LG패션 측은 추후 업계에 이런 소송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버버리의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LG패션은 "2주 가량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맞소송 뿐 아니라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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