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사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자산 총액 100억원 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회사들은 마땅한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당자들의 판단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그간 제기 되었던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회사간 비교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무부는 [상법시행령 제 15 조 제3호]에 따른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을 작성하였다.
이번에 작성된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매우 간단하며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들을 배제하여 중소회사들이 적용하기 편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다만,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회계기준 적용여부 검증 및 세금, 금리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일단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외부기관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검증 없이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회사들은 인력이나 자금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기준 자체가 아무리 간편하고 쉽게 작성되었어도 기준을 지키고 검증까지 이루어 진다면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므로 검증을 받은 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과 대출금리 인하 등 단기적, 장기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회계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급을 해주어 최대한 회사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10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공시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회사 대표들은 회계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비용과 관련이 있는 세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대부분 세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은 필요 없고 귀찮은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업입장에는 회계감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투자유치 및 자금 대출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켜 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 설득, 홍보활동 및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유도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질의회신 창구 개설 및 지속적인 기준 보완
이번에 발표한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은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분량이다. 이는 간편성과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간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의회신 창구를 운영하여 특수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적용 사례집 발간 및 지속적인 기준서 보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된다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것이고 이러한 참여는 당초 이 제도의 취지인 중소회사의 투명한 회계장부 작성을 통한 바람직한 회사 성장의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며, 기업의 발전과 회계시장 동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섭 공인회계사
현, 대영회계법인
현, 부천시청 자문위원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04년~2011년)
M&A 전문, 금융권 PB & CSR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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