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쌍용건설이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을 포기했다.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일부를 조합에 청구하던 관례를 깬 사례여서 주목된다.
지난 2005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된 쌍용건설은 8년간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투자한 106억 원 중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41억5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 투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최근 약속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지지부진한 부산의 재개발 현장들을 잇달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쌍용건설은 부산 북구 구포5구역 재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쌍용건설은 안내문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현금정산 과다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역시 클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또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을 해산하면 그간의 사업비 41억5천만 원을 포기하고 조합원에 청구하는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나온 것은 업계 최초다.
이 사업구역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재개발 사업은 전국에 즐비하다.
쌍용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부산 구포5구역 인근만 해도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구포2·4·6·8구역과 코오롱건설의 구포3구역, GS건설의 구포7구역 등 북구의 9개 재개발 현장도 모두 사업 진척이 더딘 상태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인 뉴타운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실태조사 후 도봉 창동 16구역, 동작 신대방 구역, 광진 화영 2구역 등을 사업 구역에서 해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힘들게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가 수십억원의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부산에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전망이 아주 어둡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재개발구역 해제는 물론 시공사들의 사업포기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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