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대충 가닥이 잡혔다. 가장 큰 문제였던 하위 70% 노인중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약 100만명에게 20만원에 육박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도 4만원에서 10만원을 주기로 해 모든 노인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추가재원 11조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근로세대의 반발에 부딪혀 애당초 없던 일로 했다.
결국 증세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4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일단 충족시켰다.
문제는 ‘매월 20만원씩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낭패감을 누가 보상해주느냐는 것이다. 얼치기 당했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표계산만 해 대책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이렇게 허망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누가 기안을 했고 선거 공약에 담았는 지 소상히 밝혀 어르신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어르신들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자 관보에 현대 비자금 수사 관련 ‘121억원의 주인 찾기’ 공고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2003년 대북송금 수사를 한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현대 측이 박지원 전 의원에게 대북사업 대가로 150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대검 중수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2000년 4월 박 의원에게 150억원을 전달했고, 박 의원은 무기거래상 김영완씨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150억원 중 일부는 박 의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보관해 왔다”며 대리인을 통해 121억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1, 2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28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9월 박 의원의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검찰이 갖고 있던 121억원은 ‘주인 없는 돈’으로 남게 됐다. 돈 배달자로 지목된 김씨 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박 의원과 현대측, 이씨 모두 돈 출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돈은 현재 은행에 보관 중인데 돈 주인은 없는 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하나다. 빼도 박지도 못할 결과는 있는 데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을 ‘내가 기안’해서 추진했다고 하는 순간 어르신들의 공분에 시달리며 정치판에서 생매장 될 수 있다. 검은 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뇌물 등으로 처벌 받는다.
우수가 지났지만 날씨만큼이나 정치판과 뇌물판 모두 을씨년스럽고 안타까움이 더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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