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건설사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설기업노련)은 20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건설사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 기능에 의해 추진되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파탄에 직면한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도산법'이 운용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대부분의 건설기업과 채권단은 무쟁의 각서 요구를 시작으로 임금 조정, 임금 체불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 등 노동권 억압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채권단에 넘겨주고 법정관리로 가는 행태가 일반화 되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기업의 경우에도 직원들의 희생과 퇴직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희생을 전가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실상과 기촉법·통합도산법의 개정문제를 공론화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설기업노련은 ▲쌍용건설·삼안·삼부토건 등 회생 가능 기업의 현실 고발 ▲금융위원회의 무대책 규탄 ▲워크아웃·법정관리 제도의 노동자 책임전가 문제를 고발했다.
한편, 건설기업노련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가의 문제 고발 ▲채권단의 채권회수 위주 회생제도에 대한 대책 촉구 ▲회생절차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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