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어음 등 60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된다.
쌍용건설이 생존하려면 우선 채권단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돌아올 어음을 막기 위해 부족한 자금 300억 원을 수혈 받아야 한다.
이어 채권단의 1천500억 원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재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단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은 불가피하다.
현재 채권단은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캠코가 보유 중인 7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시한을 이유로 오는 22일 손을 떼려 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고통 부담에 나서고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채권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고통분담에 나서지 않는데 책임지겠다는 채권단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쌍용건설이 부도 위기라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캠코가 부실의 책임을 지고 고통 부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반납할 쌍용건설 지분(38.75%)은 금융위원회가 출자 비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는 총 12.28%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앞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설기업노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채권단에 넘겨주고 법정관리로 가는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기업의 경우에도 직원들의 희생과 퇴직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기업노련은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희생을 전가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실상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통합도산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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