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쌍용건설이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다.
24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르면 이번주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8년여 만이다.
쌍용건설은 채권행사 동결,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전환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채권단은 "정확한 부실을 파악하기 전에는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기각하게 되면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치게 돼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미 쌍용건설 지분(38.75%)을 예금보험공사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긴 캠코는 유상증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캠코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를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700억 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거나 ABCP 추가매입 등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출자전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을 둘러싸고 자신의 위주로 해석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책임을 안지겠다는 사람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서 지난 21일 캠코는 부실 책임을 물어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해임 공문을 보냈다. 김 회장의 해임안은 다음달 열리는 쌍용건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쌍용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 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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