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률칼럼] 고통사고와 장해진단

❿ 고통사고와 장해진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해 병원 치료비, 일실수익(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실수익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퇴원 후 장해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장해율에 따라 상실수익을 인정받아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3개월을 입원하였고 장해율이 30% 정도라면, 휴업손해금의 계산방식은 300만원×3개월=900만원의 휴업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다만, 인정소득액의 약 1/3을 생활비로 공제한다), 그 이후는 300만원×장해율 30%=90만원씩 매월 상실수익을 청구하여 배상받게 된다.

 법원의 소득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가동개시 연령(성인이 소득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가득할 수 있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20세(2013. 7. 1.부터는 민법개정으로 만19세)가 되는 날부터이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부터 24개월의 군복무가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취업가능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은 각 직업군마다 판례가 다수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60세까지로 본다.

 휴업손해액은 병원입원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장해진단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는 시기는 치료가 끝나 더 이상 좋아지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이를 ‘고착상태’라 하고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후) 비로소 장해진단을 내리게 된다. 즉, 당해 환자를 최대한 치료해 본 후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은 상태, 즉 환자의 증상이 고착된 때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했던 때에 비해서 몸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따져 그 비율만큼 장해율로 평가하는 것이다.

 장해율이 30%라고 하는 의미는, 사고발생 전 건강했을 당시 노동능력이 100이었으나 당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70의 능력 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시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다면 마지막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에 비로소 증상이 고착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골절상을 입었다면 뼈가 다 붙어야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사고로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1년간 경과를 지켜본 후 장해진단을 받게 된다. 사고발생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도 대략 6개월 이상 1년 정도가 되면 의식을 되찾아 말을 하게 되고 사물을 인지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간은 지켜본 후 더 이상 의학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비로소 장해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 1년, 정신과 장해진단의 경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장해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급한 마음에 의사에게 장해진단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때 의사는 위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료기간이므로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의사가 위 기간 전에 장해진단서를 발부해 준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단서 발급비용 등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진단서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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