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에서 2010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4%로 스웨덴(13%), 독일(11.8%), 중국(4.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중견기업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이 적용 받는 규제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많은 정책적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를 먼저 개선 하였으면 한다.
중견기업 개념 명확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견기업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며,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만큼의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체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견기업의 정의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중견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여, 정부의 꾸준한 제도적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적 제도의 마련
작년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부담완화, 인재확보 시스템의 강화, 기술혁신의 촉진 및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를 바탕으로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 하였고, 새 정부 역시 "중소-중견-대기업의 희망 사다리 구축" 사업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수립과 추진이 현정권에서 끝나는 단기성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법률적 제도가 있어야 정책이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산 또는 매출 규모별로 중견기업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중견기업 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너무 낮다.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소수의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한 모두가 행복하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섭 공인회계사
현, 대영회계법인
현, 부천시청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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