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 소비자TV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발 내용을 하이트진로가 악용해 소주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등 피해를 줬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나오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며 "영업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블로그와 SNS 등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비자TV가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제조원수로 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롯데주류가 검찰에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의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롯데주류는 이번에 민사 손배소까지 제기한 것.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사태를 촉발한 소비자TV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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