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외에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개최요건이 충족된다. 어제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등 국정 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지 않겠다던 청와대의 당초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재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이 대리 출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직 장관들을 참석시키는 대신 차관 2명을 꿔와서 국무회의 개최의 적법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열면 되는 것을 그동안 질질 끌었는지 국민들은 납득이 안간다. 신임 13명의 장관들은 국회 인사 청문회가 일찍 끝났는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한지붕 두 가족체제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은 새 정부 출범전부터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간 이를 수수방관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어찌됐든 늦게나마 열려 다행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한지붕 두 가족 국무회의는 상당기간 더 갈것 같다. 옛날 같으면 과반수의원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젠 택도 없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때문인데 6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야당의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두 가족이 결별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서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라며 개정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지 이제 10개월 됐는데 말이다.
새누리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인 국회법을 누더기로 만들 생각은 말고 당장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을 위해 야당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51% 과반수 의결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몸싸움과 최루탄 가스, 쇠톱보단 악법인 상태가 훨씬 낫다.
쟁기질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 탓하는 우를 더 이상 범치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곱씹어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초래하고 자승자박한 업보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몸싸움과 쇠톱을 다시 부르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괴상(怪常)하게 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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