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으로 위기를 넘긴 쌍용건설이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며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쌍용건설의 자금 사정상 이날 돌아오는 B2B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날 300억 원 규모의 B2B전자어음을 결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8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거나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B2B전자어음은 한국은행이 종이어음을 대신해 2001년 도입한 제도다. 납품업체는 전자어음을 통해 구매업체에서 받아야 할 납품금액 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업체가 자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결제하지 못하면 납품업체가 대출을 갚도록 약정이 돼 있다.
금융기관은 협력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업체로 등록을 하게 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B2B전자어음을 결제할 방법이 없어 협력사들이 신용불량업체가 되지 않게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실사가 끝나기 전에는 추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사는 내달 중순께 끝날 전망이다.
33개 하도급사들은 이를 예상하고 미리 금융감독원에 B2B전자어음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업체 등록을 유예해 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해 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B2B전자어음 미결제로 인해 쌍용건설과 협력사들까지 위험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쌍용건설은 또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달 1일까지 출자전환 계획을 확정한 수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출자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실사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수정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고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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